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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배당기준일 - 배당금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하자

돈리치 2023. 12. 25.

통상적인 배당기준일은 연말을 기준으로 3 영업일 전날인 12월 26일, 배당락일은 12월 27일입니다. 

2023년 12월 5일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배당기준일이 2월, 3월 등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정관변경을 공시한 기업은 올해 안에 변경이 예상되고 나머지 기업들도 내년 안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달라지는 배당기준일 어떻게 변경되는 것일까?

그 해답은 2023년 1월 31일 금감원 보도자료인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안에서부터 담겨 있었습니다.

해외의 글로벌 기업들은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를 하는데 한국의 기업들은 배당락이 발생한 이후에 공시 절차를 밟으니 사실상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깜깜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경되는 배당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배당 절차 개선방안 예시
배당 절차 개선방안 예시

현행은 통상 배당기준일이 12월 말에 배당받을 명부를 확정 짓고 2월과 3월에 걸쳐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 통해 배당금을 확정을 하고 4월쯤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개선안은 2월과 3월에 걸쳐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 통해 배당금을 확정을 하고 4월 초쯤에 배당기준일정해 배당받을 명부를 확정한 후에 4월 말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주요 내용

□ 배당절차 개선방안('23.1.31.)의 이행에 따라 현재 636개의 상장 회사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을 마쳤으며,
○ 동 상장회사들은 '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 지정' 취지에 맞게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정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개선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한편, 투자자들은 올해 말부터 결산배당과 관련하여 주총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이 '분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 배당절차 관련 일정 및 내용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 협의회·코스닥협회에서 

     12.11.(월)부터 통합 안내페이지를 제공할 예정

 

배당 관련 절차를 변경하려면 정관 개정이 필요한데 금년 초부터 개선 절차를 변경해오고 있었지만 금감원 보도자료는 12월 6일에 공지함으로써 금년도 배당기준일에 맞추어 투자전략을 세운 사람들에게 당황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금감원이나 전자공시자료는 반드시 꼼꼼히 챙겨보셔야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변경되는 현행제도 동향

1. 결산배당(상법)

1) 현행제도

통상 기업들은 결산기 말일 주주를 배당받을 주주로 확정하나, 배당여부와 배당액은 그다음 해 3월 개최되는 정기주총에서 결정됩니다. 그 결과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시점(배당기준일)에는 배당액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어 배당 관련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개선방안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 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내합니다

 

현재는 관행적으로 결산기 말일을 의결권기준일 및 배당기준일로 정하여 운영 중

상법 조문상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자(의결권기준일)’와 ‘배당받을 자(배당기준일)’를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영업연도의 배당을 결산기 말일의 주주에게 해야 한다는 실정법상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익배당은 ‘특정’ 영업연도의 경영성과 배분이 아니라 그 결산기까지 ‘누적’된 경영성과의 배분이므로, 반드시 특정 결산기 말일의 주주가 배당받아야 할 이유 없음

 

2. 상장회사 분기배당(자본시장법)

1) 현행제도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12는 상장회사의 경우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배당기준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배당액확정)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先배당기준일 / 後배당액확정)

 

2) 개선방안

분기배당 절차도 先배당액확정 / 後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습니다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를 배당받는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배당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할 경우, 배당금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지급기간은 20일에서 30일로 연장

 개선방안으로 기대되는 효과

1.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마련합니다.

“깜깜이 배당” 관행으로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배당에 대한 관심도 낮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배당성향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길 원하는 국민들은 자본시장이 아닌 월세 수취를 위한 부동산 투자 등에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배당액을 보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배당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기업은 배당성향 제고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과 배당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배당확대로 이어져 다시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증시변동성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당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률도 낮아 장기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여 국내 투자자들은 단기 매매차익 위주의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당투자 활성화로 기업의 배당성향이 제고되면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어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장효율성을 제고합니다.

결산기 말인 연말에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한 배당락이 발생하여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에 제약이 있고,
그다음 해 3월 정기주총에서 배당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미 배당락이 발생한 뒤라 기업의 배당결정에 따른 투자자들의 평가가 주가에 반영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앞으로는 기업의 실제 배당결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우리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가 투자하는 배당기준일 변경 기업 알아보기

1. 네이버에서 "전자공시"로 검색합니다.
2.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3. 내가 투자하는 기업명을 검색합니다.

4. '배당기준일 변경 안내'에 대한 공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5. 클릭하여 변경공시내용을 확인합니다.

 

 제도개선에 따른 배당주 투자전략

사실상 이제부터는 연말 배당락일을 노리고 투자전략을 세우는 것은 무의미 해졌습니다.

대신 확실한 배당금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어 배당기준일에 대한 배당주 투자가 투명해졌습니다.

그렇치만 제도개선이전에도 예상 배당액이 어느 정도인지 감안할 수 있기에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배당기준일 시점 전후로 선점하여 투자가 이뤄진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배당기준일에 대한 공시가 빠르게 와서 시장에 혼선을 주었지만 투자전략만 잘 세운다면 예상외로 배당금에 대한 유동성 변경에 대한 기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혼돈 속에서 기회는 늘 존재하는 법이므로 전략을 잘 세워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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