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증여세 계산방법, 세율 및 공제, 계산사례, 자산평가방법

돈리치 2023. 12. 28.

증여세란 무엇이며,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증여세 계산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가족 간 증여 시 공제금액과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증여 시 어떻게 증여가액을 평가하는 지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는 증여가 있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 간 현금증여
가족 간 고액의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일상적인 용돈은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상적인 용돈이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가족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보통 5천만 원 이상 금액이 움직일 때는 증여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 및 공제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증여공제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공제액은 10년간 적용하며 10년이 지나면 다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공제는 수증자(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 1명에게 증여 시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

반대로 아버지가 자녀 두명에게 증여 시 각각 적용됩니다.

 증여세 계산사례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제) 가족에게 10억을 증여한다면 세금을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 시

10억에서 공제 6억 원을 뺀 4억 원(과세표준)에 대해서 20%(세율:5억원 이하)를 곱한 값 8천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천만원(5억원 이하)을 뺀 7천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10억에서 공제 5천만 원을 뺀 9억 5천(과세표준)에서 30%(세율:10억원 이하)를 곱한 값  2억8천5백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을 뺀 1억 2천5백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자녀 결혼 시 증여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이며(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자금 1억을 추가 공제하여 총 1억 5천만 원으로 공제금액을 향상한다고 합니다. 부부가 모두 증여를 받을 시 총 증여공제액은 3억 원이 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국세청에서 인지하고 있나요?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면 국세청에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천만 원 이상 이체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국세청으로 통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바로 증여세로 추정하여 조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국세청에선 이런 정보들을 누적관리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체하여 누적 금액이 커지면 증여세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10년간 이체금액이 가족 면제금액 이하라면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현금증여 외 자산별 평가방법

현금증여는 증여가액이 확실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 성립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계산합니다.
 
  부동산의 시가
아파트 및 집합건물: 감정평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합니다. 같은 평형, 동, 층수 등을 기준으로 최대한 비슷한 거래내역(증여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증여일 이후 3개월까지) 중 비슷한 것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단독주택, 빌딩, 토지: 사실상 시가가 없는 경우입니다. 비슷한 물건의 거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주식의 시가
상장주식은 최종시세를 4개월(증여일 전후 2개월씩) 평균하여 평가하고, 비상장주식은 증여일 전 6개월 증여 후 3개월 중 거래가액이나 경매·공매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코인의 시가
코인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거래 중인 코인은 해당 거래소 전후 1개월 평균가를 적용하며, 그 외 코인은 합리적인 가액을 증여 시 제공하여야 합니다.(해당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첨부 필수)

  부동산 보충적 평가방법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일반건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평가방법: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일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와 1년간 임대료를 환산율(12%)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금액(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말함)을 토지와 건물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합니다.

 증여세 가산세 종류(2021년)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및 과소신고 일반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부정 무신고 부정 무신고납부세액×40%
일반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 과소신고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재산 미확정
2) 
상속(증여)공제 적용*의 착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4조
3) 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 3부터
     45조의5까지 규정의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된 경우
납부지연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 × 이자율
* [기간]미납기간 : 납부기간 다음날∼자진납부일 초과환급기간 : 환급받은 날 다음날∼납세고지일
* [이자율] 22/100,000
* 2020.1.1. 부터는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공익법인관련 보고서제출 불성실 출연재산 계획·진도보고서 미제출·불분명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 ×1%
*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주식보유기준 초과 보유허용기한 종료일 현재 보유기준 초과주식 등의 매년말 현재 시가×5%
세무확인 등 불이행 및 장부작성 비치의무 불이행 [세무확인·회계감사 불이행,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0.07%
*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이사기준 초과 등 출연자 등이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 직간접경비×100%
계열기업주식 초과보유 계열기업 주식보유금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주식의 매년말 현재시가×5%
특정법인광고 홍보위반 특정법인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인 대가없이 광고하거나 홍보할 경우 그 광고·홍보와 관련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100%
운용소득(매각자금) 미달사용 운용소득(매각자금)을 기준금액에 미달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액× 10%
전용계좌 미개설·미사용 1) 전용계좌 미사용 시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0.5%
2)
미개설, 미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또는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0.5%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불이행 공시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0.5%
지급 명세서 제출 등 관련 보험금명세서 등 제출위반 보험금명세서 및 전환사채는 미제출, 제출누락, 불분명한 금액 ×0.2%
명의개서명세서등 제출위반 주식 등, 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개서·타익신탁 명세서 등 미제출, 제출누락 등 금액 ×0.02%
창업자금사용명세 제출불성실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미제출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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